서울고등법원 | 2024-07-12 | 2023누3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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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업무상 사고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판단 시,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음을 명시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이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부정할 것은 아님.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은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 그러나 망인은 업무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시험 주행 중 사고를 당했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오토바이의 '썸핑' 현상 확인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무리한 운전은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음.
- 상대방 운전자 역시 유턴만 허용된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고는 망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함.
- 망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운전 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음.
-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보험 및 회사 배상 조치로 전보되었으므로,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가 없었던 이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업무상 사고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판단 시,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음을 명시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이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부정할 것은 아님.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은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짐.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중과실 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고 발생에 다른 요인이 경합했는지, 유족급여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각 법 영역의 독립성을 재확인함.
-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동기로 발생한 것이라면, 단순히 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