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1-02 | 2013구단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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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9년, 2010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정상 B 또는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10. 11. 9. 및 11. 문맥고혈압으로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좌측기저핵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 피고 자문의는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개인적 위험 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장시간 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고용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정형외과 입사 이래 주 7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이 추인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업무 관련성 강함)을 원고의 근로시간이 초과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동료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법정 근로시간의 80%를 초과하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상호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09년, 2010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정상 B 또는 정상 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10. 11. 9. 및 11. 문맥고혈압으로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좌측기저핵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 피고 자문의는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개인적 위험 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장시간 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을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개인적 소인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에 있어 근로시간, 업무 환경 변화,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