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01-10 | 2019노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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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D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음. 또한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상 D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음. 따라서 D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2019노351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D 주식회사(이하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D의 임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J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13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 함.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고, D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피고인 A, B는 D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 함. 원심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피고인 A, B는 D이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D 주식회사(이하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부분은 유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D의 임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J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13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 함.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고, D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피고인 A, B는 D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 함. 원심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피고인 A, B는 D이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에게 있고,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 음.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 음.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351 판정일 2020.0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 음.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 D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 음. 또한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상 D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 음. 따라서 D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인 A 등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 피고인 A 등 개인들은 불법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기소된 것이며, 관련 민사사건 대응 필요성이나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가 D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D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 임. D 이외에 피고인 A 등 개인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 변호까지 맡게 한 것은 D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헌법재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제2항 (배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공범인 피고인 A가 배임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확실해 보 임. 피고인들은 이미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지위에서 배임 범행에 가담 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함. 검토 본 판결은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특히 임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함. 법인과 임직원 개인이 동시에 기소된 경우, 법인 자체의 변호 비용은 정당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직원 개인의 변호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법인 자금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유도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 음.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과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분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이 단순히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도 자체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해당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법원의 판단: D 자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D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 음. 또한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상 D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 음. 따라서 D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