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2-10 |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 재판 중 대표이사가 횡령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3억 8천만원 상당을 회사에 자진 반환함.
-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또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음.
- 법원이 대표이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 부당해고 판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이 적었으며,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의 지시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C에게 송금하거나 가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412,328,704원을 횡령 함.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에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예상하여 C의 지시로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 음.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됨. 판정 요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의 지시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C에게 송금하거나 가불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412,328,704원을 횡령 함.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에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예상하여 C의 지시로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 음.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등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됨. 형사 재판 중 대표이사가 횡령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3억 8천만원 상당을 회사에 자진 반환 함.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또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 음. 법원이 대표이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 부당해고 판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 판정일 2021.02.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사 재판 중 대표이사가 횡령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3억 8천만원 상당을 회사에 자진 반환 함.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또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 음. 법원이 대표이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 부당해고 판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이 적었으며,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임. 특히,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이 적었으며,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