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12-22 | 2015구합13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339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구합133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6-12-22 | 2015구합1339 dismiss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거부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부재 - 발병 전 1주일 근무 35시간, 3일 휴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 근무 - 동일 기간 생산량 변화 미미 → 특별한 과로 상황 없음 2. 개인적 위험 요인 우위 - 비만, 전단계 고혈압 보유 - 25년 흡연(1일 반갑), 주 3~4회 음주(소주 1병) - 발병 당시 만 53세 → 뇌경색 호발 연령대 3. 의료진 소견 대부분 부정적 - 부산대병원 신경외과: 흡연, 음주, 나이가 주요 발병원인 - 이비인후과: 소음 노출과 뇌경색 유발의 의학적 근거 부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작업장 환경(고온, 고습, 소음) 증명 불충분 4. 동종 질환 사례 부재 -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들의 뇌혈관 질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업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입증 기준: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업무 환경 변화와 의료 증거의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 : : 부산대병원 신경외과: 흡연, 음주, 나이가 주요 발병원인 이비인후과: 소음 노출과 뇌경색 유발의 의학적 근거 부재 인제대 부산백병원: 작업장 환경(고온, 고습, 소음) 증명 불충분 업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입증 기준: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업무 환경 변화와 의료 증거의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적법 원문 2015구합1339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방적부 정방반장으로 근무 함. 2014. 9. 16. 야간근무 후 좌측 반신마비 증세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4.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함. 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불인정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35시간 근무, 3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근무 함. 2014년 3월경부터 발병 시까지 정방 작업인원수가 동일하고 생산량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4년 8월경부터 생산량이 감소하여 업무 내용, 강도, 근무시간 등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기존 질환 및 개인적 요인 판정 요지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거부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 송.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부재 발병 전 1주일 근무 35시간, 3일 휴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 근무 동일 기간 생산량 변화 미미 → 특별한 과로 상황 없음 개인적 위험 요인 우위 비만, 전단계 고혈압 보유 25년 흡연(1일 반갑), 주 3~4회 음주(소주 1병) 발병 당시 만 53세 → 뇌경색 호발 연령대 의료진 소견 대부분 부정적 동종 질환 사례 부재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들의 뇌혈관 질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339 판정일 2016.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비만, 전단계 고혈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 25년간 흡연(1일 1/2갑), 주 3~4회 음주(회당 소주 1병)를 하는 등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함. 뇌경색은 업무적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며,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3세로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대였 음. 의학적 소견 다수의 의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 함.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흡연, 음주, 나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 함.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손상 또는 뇌경색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는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 음.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작업장의 고온, 고습, 소음이 스트레스 및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작업장 환경이 위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동종 질병 발병 여부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 등 동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개인의 기저질환 및 생활 습관 등 비업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의학적 소견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다수의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근무 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 였고, 업무량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이 뇌경색 발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작업 환경(고온, 고습,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에도, 해당 환경이 실제 그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 함. 이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의 중요성 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