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8 | 2014고합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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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참고사실
- D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따른 D의 손해는 경미함.
- 피고인은 D에 손해액을 모두 변상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돈의 액수도 비교적 작음.
- 피고인은 초범이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을 보여줌.
- 특히, 임대차 계약과 같이 회사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청렴성과 신의성실의 의무가 강조됨.
- 다만, 피고인이 손해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참고사실
- D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따른 D의 손해는 경미함.
- 피고인은 D에 손해액을 모두 변상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돈의 액수도 비교적 작음.
- 피고인은 초범이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을 보여줌.
- 특히, 임대차 계약과 같이 회사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청렴성과 신의성실의 의무가 강조됨.
- 다만, 피고인이 손해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