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5-08-19 | 2014가단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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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발생에 대해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대표자의 행위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
2014가단1453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액 1,500만 원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협력체인 사단법인 임. 피고는 2012. 1. 1.부터 2014. 4. 3.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이사장 판공비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적금 납입)에 임의 사용 함. 피고는 위 횡령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를 통해 전무이사 D을 해고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원고 조합에 D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 림.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3. 3. 28. 기각 됨. 원고 조합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4. 10. 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 함. 원고 조합은 2014. 4. 15.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피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피고는 원고 조합의 판공비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원고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판정 요지 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액 1,500만 원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협력체인 사단법인 임. 회사는 2012. 1. 1.부터 2014. 4. 3.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이사장 판공비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적금 납입)에 임의 사용 함. 회사는 위 횡령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를 통해 전무이사 D을 해고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원고 조합에 D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 림.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3. 3. 28. 기각 됨. 원고 조합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4. 10. 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 함. 원고 조합은 2014. 4. 15.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회사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의 판공비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원고 조합의 대표자인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조합에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른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없고, 설령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발생에 대해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자의 행위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14531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조합에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이사회 결정에 따른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없고, 설령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발생에 대해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자의 행위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