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22 | 2017가합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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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 및 J의 후순위채권 매입 이자 차액 5,642만 1,253원 충당.
- 당시 이사장 H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 1억 500만 원 지급.
- E교회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및 원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만 원 사용.
-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이사장 등 임원의 직무상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의 불법한 지시로 인한 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
- 피고 B, P, Q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역시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음.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과 같이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이 대부분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원고 임원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공모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근로자의 입출금 담당자로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입출금전표
2017가합100100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무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 C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 함. G단체는 2014년 원고에 대한 검사에서 피고 B의 활동비 유용 및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미지급배당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면직 및 고소 조치를 지시 함. 피고 B은 2009년 원고와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체결 함. 피고 B은 2011. 12. 28.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2013. 10. 24. I 공사비 1,320만 원을 횡령 함. 원고는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2014. 4. 14. 피고 B의 후순위차입금 채권 6억 5천만 원 중 4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1. 피고 B을 징계면직 함. 공제된 4억 5천만 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억 1,32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00만 원으로 구성 됨. 원고는 피고 B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검찰은 피고 B이 횡령한 3억 1,320만 원이 후순위차입채권과 상계처리되어 피해회복되었고, 미지급 배당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H의 판공비로 사용 후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청소원 급여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함. 검찰은 피고 B, C, K이 공모하여 4억 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금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고 지출결의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요지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B은 근로자의 전무로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 C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 함. G단체는 2014년 근로자에 대한 검사에서 피고 B의 활동비 유용 및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미지급배당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면직 및 고소 조치를 지시 함. 피고 B은 2009년 원고와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체결 함. 피고 B은 2011. 12. 28.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2013. 10. 24. I 공사비 1,320만 원을 횡령 함. 근로자는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2014. 4. 14. 피고 B의 후순위차입금 채권 6억 5천만 원 중 4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1. 피고 B을 징계면직 함. 공제된 4억 5천만 원은 피고 B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억 1,32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00만 원으로 구성 됨. 근로자는 피고 B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검찰은 피고 B이 횡령한 3억 1,320만 원이 후순위차입채권과 상계처리되어 피해회복되었고, 미지급 배당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H의 판공비로 사용 후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청소원 급여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함. 검찰은 피고 B, C, K이 공모하여 4억 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금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금을 인출하고 지출결의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은 대부분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 음. 원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1억 6,925만 원 지 급. 피고 B 및 J의 후순위채권 매입 이자 차액 5,642만 1,253원 충 당. 당시 이사장 H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 1억 500만 원 지 급. E교회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및 원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만 원 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0100 판정일 2018.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은 대부분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 음. 원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1억 6,925만 원 지 급. 피고 B 및 J의 후순위채권 매입 이자 차액 5,642만 1,253원 충 당. 당시 이사장 H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 1억 500만 원 지 급. E교회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및 원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5천만 원 사 용.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이사장 등 임원의 직무상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의 불법한 지시로 인한 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함. 피고 B, P, Q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역시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과 같이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이 대부분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원고 임원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공모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의 입출금 담당자로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입출금전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이 자금을 마련한 것은 원고 임원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자금은 대부분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피고 C에게도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피고 C이 공모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B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달리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비 횡령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상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가 횡령금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일부 금원(3,210,000원, 1,373,643원)은 설날 선물 구입 대금 반환 및 피고 B과의 개인 거래로 보이며, 이를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임대차보증금 횡령 사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알려 밝혀진 것이고, 피고 C은 해당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C이 횡령금임을 알면서 나누어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전체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G단체는 원고의 재정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고소 조치하도록 지시 함. 검찰은 피고 B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피고 B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통해 마련한 금원은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원고 임원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G단체 검사 실시 전까지 관행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그 사용이 조직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 음. 피고 C의 경우, 단순한 지시 이행자로서의 역할과 횡령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공모 관계가 부정되었 음. 조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관행이 있었을 경우, 개별 직원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용.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이사장 등 임원의 직무상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의 불법한 지시로 인한 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 피고 B, P, Q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역시 원고 및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과 같이 피고 B이 마련한 금원이 대부분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원고 임원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공모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근로자의 입출금 담당자로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입출금전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