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2016나20784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아나운서 직무 수행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희망자 물색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선택된 합리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음.
- 원고가 신사업개발센터에서 담당한 업무(스케이트장 안전 관리, 마스크팩 판매, 만화책 출간, 한류연예정보지 제작배포 등)는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적 경력이나 직무 내용과 무관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불이익
-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에는 직급, 임금, 근무지 변동 외에 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과 경력 발휘 기회 등 업무상·직무상의 불이익도 포함됨.
- 원고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아나운서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인사규정상 적재적소의 원칙 등에 따라 아나운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의 직급, 급여, 근무지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적 능력 발휘와 동떨어진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의 종류와 내용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을 입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소결
-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무를 준수하지
-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의 주장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10. 27. 신설되었으나, 직제 규정에 '신규사업 개발' 외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없고, 전보 당시 소속 부서원 및 부서장조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지 못했음.
- 피고는 아나운서 직무 수행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희망자 물색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선택된 합리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음.
- 원고가 신사업개발센터에서 담당한 업무(스케이트장 안전 관리, 마스크팩 판매, 만화책 출간, 한류연예정보지 제작배포 등)는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적 경력이나 직무 내용과 무관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불이익
-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에는 직급, 임금, 근무지 변동 외에 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과 경력 발휘 기회 등 업무상·직무상의 불이익도 포함됨.
- 원고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아나운서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인사규정상 적재적소의 원칙 등에 따라 아나운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의 직급, 급여, 근무지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적 능력 발휘와 동떨어진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의 종류와 내용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을 입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소결
-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아나운서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가 단순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넘어 직무상·경력상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이익을 형량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