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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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 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한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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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26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감정서에 의거 동 피재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조건을 보면 동 작업장 유해물의 공기중 농도는 측정치 못하였으나 시설 및 취급방법 등의 조사결과 작업장 실내가 밀폐되어 통풍 환기가 불량하며 표백소 수세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 불충분한 상태하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며 이산화염소의 폭로허용도 0.1ppm(미국표준치)을 초과하여 Sppm에서는 자극성이 나타나며 17ppm까지는 냄새로서 구분할 수 없고 장시간 폭로될 경우에는 19ppm에서도 사망하는 예가 있으며 동 가스로 인한 급성 중독시에는 기관지염이나 폐수종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됨.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컨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또한 가스의 수세국소 배기장치 환기시설이 불비하고 유해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고 근무토록한 사업주는 동 질병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