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1.13
노법무16416
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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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료 3명과 함께 채탄작업중 근무지를 이탈 변사, 근무장소로부터 70 정도 떨어진 폐갱도(고갱도)에서 변사한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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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내에서의 원인불명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 시설의 하자의 유무와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 여하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귀소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인 폐갱도와 작업장소간에 직접ㆍ간접적 작업 관계 및 재해상황과 사망원인을 엄밀히 조사ㆍ확인하여 위 판단기준에 따라 당해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