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27
해지125-10771
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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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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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근로자 귀책여부는 관계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만 요양기간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보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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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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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샤워장에서 목욕을 하여 왔다면, 이는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의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