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31
재보68607-759
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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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회사 소유차량을 A회사 직원 갑이 회사 승인하에 차량의 관리 및 이용을 전담하여 사용중 A회사에서 고용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갑이 관리하는 작업현장으로 출근시키기 위해 태우고 갑이 운전하여 운행중 갑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 및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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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ㆍ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동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처럼 회사 소유 차량을 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용하였으나 그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갑에게 전담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한 근로자 갑 및 동승한 일용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