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11
근기68290-163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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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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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