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1
근기01254-1451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산재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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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의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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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동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의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