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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찬모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자재가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의…기각충남2021부해4282021-10-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감봉 1개월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기각서울2021부해1493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각하서울2021부해16172021-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 소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부적절한 언행, 지각 및 출근부 허위기록 등의 전보 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야간에 1인 근무를 하는 것보다 통상 근…기각서울2021부해15392021-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기각인천2021부해434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2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나. 정리…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882021-10-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882021-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기각부산2021부해3682021-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초심취소중앙2021부노17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 시 ‘상무’였으나 2021. 7. 1. ‘관리 부수석’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각경기2021부해16952021-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구에 보고 후 ○○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692021-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 관련(각하)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보직변경 즉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기각서울2021부해15582021-09-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수도권사업단으로 이관된 된 점, ② 인사발령 당시 수도권사업단의 팀장직이 공석이 아니었던 점, ③ 팀장에서 …기각서울2021부해1557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기각경기2021부해16762021-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① 교대근무자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각서울2021부노892021-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행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처분에 관련된 재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81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 대표이고, 근로자들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표시를 ○○○에서 사업장의 대표로 정정한다.나. 전직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6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82021-09-2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