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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당연퇴직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960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광고 계약 건의 회사 이익금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퇴직 시점에 회사 직원에게 대표가…기각서울2024부해2220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기각서울2024부해2222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교회의 부목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나. 해고의 존부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90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4부해500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40년 경력의 형틀목수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담당하는 공정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이 늦어도 2024. 3. 말에는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기각인천2024부해525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제1, 2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9612024-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은 구제…기각경기2024부해24982024-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요양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양서비스 수급자 2인이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청한 후 근로자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금…초심유지중앙2024부해606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02024-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디자인부 부서장의 면담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각서울2024부해20492024-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와는 별도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4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내부감사에서 동일 보직 장기 근무를 2차례 지적받은 점,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함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 …기각서울2024부해21552024-08-2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1차 전보는 2차 전보 발령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1차 전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도 보전되었으므로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2차 전보…기각서울2024부해21412024-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점, ② 사용자는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기각경기2024부해2400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기각경기2024부해235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