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8-22 | 2023가합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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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현장 안전규칙 위반은 1~2회에 불과하고, 임의 퇴근 주장은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는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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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19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9. 7.부터 2024. 9. 6.까지 이라크 현장에서 중기팀 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9. 27. 원고에게 숙소 대기를 지시하고, 2023. 10. 7.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사유로 2023. 10. 12.자 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피고는 2023. 10. 11. 이 사건 해고통지를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23. 10. 23.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를 사유로 2023. 10. 24.자 해지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0. 12.자 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철회 가능성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한 점, 근로계약서에 사직원 제출을 해고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23. 10. 12.자 해지통지는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 원고가 취소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9. 7.부터 2024. 9. 6.까지 이라크 현장에서 중기팀 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9. 27. 원고에게 숙소 대기를 지시하고, 2023. 10. 7.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사유로 2023. 10. 12.자 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피고는 2023. 10. 11. 이 사건 해고통지를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23. 10. 23.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를 사유로 2023. 10. 24.자 해지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0. 12.자 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철회 가능성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한 점, 근로계약서에 사직원 제출을 해고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23. 10. 12.자 해지통지는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 원고가 취소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안전규정 미준수 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현장 안전규칙 위반은 1~2회에 불과하고, 임의 퇴근 주장은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는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19 판정일 2024.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안전규정 미준수 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현장 안전규칙 위반은 1~2회에 불과하고, 임의 퇴근 주장은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는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시용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평가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또한,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