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08-22 | 2023가단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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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61991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승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태욱 피고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원고 A, C, D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 B, E, F, G,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37,592원, 원고 B에게 18,832,978원, 원고 C에게 12,639,609원, 원고 D에게 25,355,712원, 원고 E에게 21,647,676원, 원고 F에게 8,103,343원, 원고 G에게 1,217,677원, 원고 H에게 23,571,8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내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2,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에 정한 택 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 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퇴직 전 또는 퇴직 무렵에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한 사람들이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1) 임금협정 체결 경위와 임금체계 가)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J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지역에 따른 택시의 수요·공급과 요금체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단체에 위임하여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부터 안산지역에서는 피고를 포함한 4개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안산지역 택시사업자라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대표한 J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 지부(편의상 노조라 함)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체결된 임금협정은 크게 두 가지의 임금체계로 구성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 등 소위 정액 월급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이 그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사납금이라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가 매일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생산고)을 납입하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 중 일정 비율(대체로 70%)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운수종사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주고 있다. 근무일수에 따라 비교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제수당 외에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총 급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과급은 운수종사자의 실적(운송수입에 따른 생산고)에 비례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좌우하는 기준운송수입금 제도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근로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운수종사자를 과잉 경쟁에 내몰아 택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가) 안산 지역 임금협정은 2009년경까지 대체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여 왔다. 이 무렵까지는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당연 산입되는 기본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더라도, 여기에 성과급을 더하면 최저임금법 이 정한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 12. 27. 최저임금법 의 개정으로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위 특례조항의 위임으로 2009. 6. 2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2018. 12. 31. 제5조의3으로 조문 이동)가 신설되어 그 부칙 제2호에 따라 2010. 7. 1.부터 안산시에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위 특례조항은 생산고(운송수입)에 따른(비례하는) 임금, 즉 성과급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협정의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이 정한 임금수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나)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은 환산 시간급으로 그 위반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최저임금법 제5조 참조)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게 되면, 월 기본급을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더라도 환산 시간급이 늘어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월 기본급은 종전 임금협정과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기준운송수입금을 매일 채워야 하는데다가(임금협정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불성실 근로로 보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존재함) 초과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이 총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특례조항 시행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경 안산 지역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3시간으로, 2016년부터는 2시간 40분, 2018년부터는 2시간까지 단축하게 되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법률의 개정 가) 대법원은 2019. 4. 18.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합의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을 선고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9. 8. 20.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신설되었다(다만, 위 신설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하게끔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공포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8. 20.경부터 시행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2019. 8. 27.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소위 사납금이라는 기준운송수입금 제도가 금지되었다.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임금협정 또는 기준운송수입금에 기초한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고,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는 이 무렵부터 운수종사자들에게 200여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를 받거나, 급여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들로부터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선지급 수령확인서', '임금 전액수령 확인서' 등 향후에 급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다. 다. 2020년, 2021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 1) 안산지역 사용자단체와 노조는 2020년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종전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그리고 기준운송수입금에 기초한 성과급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개정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임금협정 제2장). 다만, 영업현실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2020년), 5시간(2021년), 5시간 30분(2022년), 6시간(2023년), 6시간 40분(2024년)으로 늘리기로 한 선택적 소정근로시간을 병행하기로 하고, 2020년에는 4시간 30분을 선택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임금협정 제3장). 이로써 2020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과 4시간 30분으로 이원화 되어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임금협정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과 4시간 30분으로 이원화 되었다(당초 2020년 임금협정에서 2021년에는 5시간을 선택적 소정근로시간으로 삼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과 마찬가지로 4시간 30분이 유지되었다). 피고는 노조와 체결한 위 임금협정과 별개로 개별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동의서도 받았다. 2) 한편, 피고와 노조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2019년 임금협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2020년 7월부터는 2020년 임금협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2020년 12월부터는 다시 코로나19 악화로 종전 2018년 임금협정을 적용하되 코로나19 3단계가 종료하면 2021년 임금협정을 시행하기로 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피고는 위 보충협약에 관하여 개별 운수종사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모두 무효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다.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계산한 후 수령한 기본급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정된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에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가산하여 적법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빼면 '미지급 퇴직금'이 산정된다.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1. 20. 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20. 1. 21.부터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서,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선지급 수령확인서, 임금전액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급여 문제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B, E, F, G, H의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본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고들이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는 모두 퇴직 수 개월 전에 작성된 점(원고 G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음),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 등은 모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9년 하반기부터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운수종사자들이 장차 퇴직 여부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A, C, D의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본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부제소 합의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부제소 합의서를 비롯하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 등에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내지 관련 법률 개정의 경과를 기재함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부제소 합의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게 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4. 원고 B, E, F, G, H에 대한 본안 판단 가. 판단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 위 원고들이 소멸시효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2020. 1. 20.부터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퇴직일이 2020년 또는 2021년이기 때문에 제2항의 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2020년, 2021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는 2020년, 2021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 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택한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과 4시간 30분으로 이원화 하여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였고, 위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서도 받았다. 운수종사자가 6시간 40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으므로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수없다. 다.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을 택한 경우 4시간 30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 1항과 같이 일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면 아래 2 내지 5항과 같은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잠탈하지 않으므로 그 임금협정 또는 보충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의 월 임금표준산정표(2020년 임금협정 기준)를 토대로 환산 시간급을 산정하면 7,045원이므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4시간 30분의 월 임금표준산정표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될만한 월 임금총액은 1,173,750원(= 기본급과 제수당 총액 1,201,070원 - 야간근로수당 27,320원)이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대로 1일 6시간 40분(6.666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6.6시간(=6.66시간 ×25일)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택하고도 실제로는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로 제공하였다면, 환산 시간급은 7,045원(=1,173,750원:-166.6시간)이므로, 이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여 일응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택하더라도, 그 전인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에 비교해보면, 이는 2시간 30분이 늘어난 것이고, 앞서본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다. 31일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의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3,075,000원이므로, 25일 만근 기준으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환산하면 123,000원(=3,075,000원÷25일)이다. 1일 6시간 40분의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3,950,000원이므로, 25일 만근 기준으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58,000원(=3,950,000원÷25일)이다. 4시간 30분을 택한 운수종사자는 위와 같이 35,000원(=158,000원-123,000원) 줄어든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기만 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실제 6시간 40분을 근무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보다 2시간 1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그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70%가 지급되는 성과급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4시간 30분을 택한 운수종사자는 6시간 40분을 택한 경우에 비하여 줄어든 기준운송수입금을 용이하게 채울 수 있고,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즉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근무형태와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중심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성과급을 중심으로 가져갈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4 만약 기준운송수입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1일 6시간 40분(1일 기준운송수입금 158,000원)을 택한 경우에 비하여 1일 4시간 30분(1일 기준운송수입금 123,000원)을 택한 운수종사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4시간 30분을 택한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별 기준운송수입금은 택시 요금체계, 시간당 운송수입, 택시의 수요·공급 등을 토대로 노사가 협상하여 정한 것이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운수종사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에 운송사업자의 강제적 영향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5 비록 2020년과 2021년 중 일부 기간에 보충협약이 적용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협소한 공간인 택시 안에서는 밀접한 대인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하여 택시운송사업이 더 큰 영업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충협약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단축 합의 무효의 원인은 최저임금법 의 실질적 잠탈인데, 위 보충협약은 그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보충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G에 대한 판단 원고 G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기간도 소멸시효 때문에 10일 남짓에 불과한데, 스스로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다. 원고 G의 임금대장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기간(2020.1.20.~2020.1.31.) 동안 수령한 급여는 위 보충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 다의 5항과 같은 이유에서 보충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 G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