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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사용자가 2021. 6. 4.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6월 말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 지을게.”라고 말한 사실, 근로자의 임금을 2021. 6. 30.까지 계산하여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392021-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기각경기2021부해20312021-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운영지침이 일정한 요건(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62021-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노2072021-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기각경기2021부해20452021-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2020. 1. 13.부터 1년 이상 HMP 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을 감행한 것…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512021-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법인 산하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652021-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신임회장 취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쇄신 등으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자1이 신임회장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듣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그…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852021-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등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82021-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2021-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기각서울2021부해18672021-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등과 관련한 휴직은 근로자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청원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여 단체협약 제27조에 반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052021-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지 이동 전례가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 필요성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기각강원2021부해1262021-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마치고 퇴근시간까…기각제주2021부해131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242021-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자기과실비율…기각전남2021부해3392021-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기각강원2021부해1812021-11-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