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039
AI 분류
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사용자가 2021. 6. 4.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6월 말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 지을게.”라고 말한 사실, 근로자의 임금을 2021. 6. 30.까지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퇴직일을 2021. 6. 30.로 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한 사정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6.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 9.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지 않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40,442,230원(금사천사십사만이천이백삼십원, 원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사용자가 2021. 6. 4.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6월 말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 지을게.”라고 말한 사실, 근로자의 임금을 2021. 6. 30.까지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퇴직일을 2021. 6. 30.로 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한 사정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6.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 9. 23.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