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18
사건번호: 중앙2021부노20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판단: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전보를 통해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전보를 통해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