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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초심취소중앙2017부해9272017-11-14폭언/폭행
- 노동위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를 권유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결재…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482017-1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기각경기2017부해13232017-1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점장이 손님들로부터 음식 맛이 없다는 불평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반찬 담당인 근로자를 그만두라고 하였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철회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다음 날 출근을 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을 다른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82017-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입소자들에 대해 ‘○○○씨’ 등으로 호칭한 것, 송영업무를 1, 2차로 하지 않고 한 차례로 통합하여 수행한 것, 차량의 제2열(3인 좌석)에 4명의 입소자를 탑승시킨 것은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3032017-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각경기2017부해13012017-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017. 9. 15.자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해 16일, 18일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달 15일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각하울산2017부해742017-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82017-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규정상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경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동 규정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62017-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는지입사일에 대해 근로자는 2017. 3. 8.로, 사용자는 같은 해 4. 1.로 각각 주장하나,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같은 해 4.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762017-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무단지각 횟수에 따라 결근 및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약 9개월의 근무기간에 지각 횟수 83회(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23회)로 상습적인 지각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각의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372017-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각하경북2017부해4242017-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장장이 영업직인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장 작업일보에 결근하였다고 기록된 점, 무단외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 내용만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82017-10-31횡령/배임
- 노동위인사처분이 내근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외근 인력의 감소 등 업무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내근자로 직종이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도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경제적 손실 등 생…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72017-10-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