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사유의 정당성① ㉠ 서류철을 세탁실에 보관한 것에 대한 경위서 제출, ㉡ 당직근무에 대한 상황보고, ㉢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관리대장 작성, ㉣ 2016년 수질검사 비용 지급, ㉤ 2017년 원내 방역 계획서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932017-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없어 병가나 휴직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기각경북2017부해4872017-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고용승계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을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162017-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82017-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2017. 4. 1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회사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바…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422017-11-2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17. 8. 11.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같은 해 7. 2.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후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달 15일 16시경 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파 …기각서울2017부해21492017-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간 세 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무 중 사용자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52017-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2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골주차장이 아닌 타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라는 관리자의 지시 위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5부제를…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652017-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성실한 직무태도 불이행’ 및 ‘근무태만’은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3272017-11-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