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29 | 2017구합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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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을 받은 날은 2015. 3. 25.이고, 구제신청은 2016. 9. 30.에 이루어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해당 사안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며, 승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승진은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근로자가 승진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안 승진조치 불이행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나머지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원고의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은 날은 2015. 3. 25.이고, 구제신청은 2016. 9. 30.에 이루어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며, 승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승진은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원고가 승진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이 사건 경고의 정당성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소란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경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및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민사소송에서 이미 정당성이 인정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법적 다툼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승진과 같은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단순히 승진시험 합격만으로는 사용자의 승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인사권 행사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함.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