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22 | 2017구합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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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폭언, 업무방해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는 '회사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함.
- 판단:
-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서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근로자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5호에 해당함.
-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폭언, 업무방해 사실은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운송수입금 횡령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은 운송수입금 횡령을 해고사유로 규정함.
- 판단:
- 참가인이 결근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등 11,111,389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자의 2015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가목의 해고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
2017구합10180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원고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원고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판단 :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 판정 요지 택시회사 직원의 이력서 허위기재, 폭언, 업무방해,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입사 시 이력서에 다른 택시운송업체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 음. 참가인은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를 근로자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횡령 함.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 다툼, 소란 등 폭언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근로자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함. 판단: 참가인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2015년도 취업규칙은 해고사유가 추가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2015년도 취업규칙 변경 시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소외 노동조합 A분회가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 노동조합이 분회장에게 취업규칙 동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2015년도 취업규칙을 소외 노동조합 A분회장의 동의만으로 적용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폭언, 업무방해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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