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2-06 | 2017가합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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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 2017. 4. 19. 회사에 의해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함. 정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정직처분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징계양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임.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정직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직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임금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정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
2017가합51259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 2. 피고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피고 시 감사관실은 원고의 복무를 점검, 2013. 8. 21. 근무지 무단이탈, 관용차량 무단사용, 직무상 명령불복종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중징계 문책을 건의 함. 피고 시장은 2013. 8. 21.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 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① 근무지 무단이탈(9회), ② 관용차량 무단사용(4회), ③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2회), ④ 대기근무 지시 불이행(1회) 등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를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2013. 9. 4. 발령), 다음 날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1. 24. 기각 판정(경기 2013부해1706)을 받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 판정(중앙 2014부해259)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7. 4. 19. 피고에 의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정직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2017. 4. 19. 피고에 의해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판정 요지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1. 2. 피고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피고 시 감사관실은 근로자의 복무를 점검, 2013. 8. 21. 근무지 무단이탈, 관용차량 무단사용, 직무상 명령불복종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중징계 문책을 건의 함. 피고 시장은 2013. 8. 21.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 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2.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근로자가 ① 근무지 무단이탈(9회), ② 관용차량 무단사용(4회), ③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2회), ④ 대기근무 지시 불이행(1회) 등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를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2013. 9. 4. 발령), 다음 날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1. 24. 기각 판정(경기 2013부해1706)을 받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 판정(중앙 2014부해259)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인 2017. 4. 19. 회사에 의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정직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 2017. 4. 19. 회사에 의해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정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음. 정직처분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징계양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 임.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정직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직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1259 판정일 2017.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정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음. 정직처분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징계양정)은 피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나, 원고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 임.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정직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직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임금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정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① 2013. 7. 12.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② 2013. 7. 15.부터 17.까지 근무지시 위반 및 관용차량 무단운행(3회)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에 지장 초래, ③ 2013. 7. 18., 19. 및 23.부터 25.까지 총 5일간 근무명령 위반 및 대기, ④ 2013. 7. 22. 및 2013. 8. 1.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⑤ 2013. 8. 3. 지원근무 시 상황실 지원요청 없이 관용차량 무단 반출 및 운행 등의 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 제1호(부서장의 근무명령 불이행 또는 업무추진 원칙 위배), 제4호(부서장 승인 없는 지각, 조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 불량), 제5호(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비위사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한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단속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부서장의 정당한 근무명령 거부 및 무단 근무장소 이탈 등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론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경제의 원칙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 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자체가 실질적인 지위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임금 청구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다면 그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비위 사실의 내용, 횟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반복적이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복무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임금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정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