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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그 성질상 인사명령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기각경북2021부해596202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5202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기각경북2021부해6022021-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2020.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사용자의 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로 보인다.나. 해…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332021-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362021-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매장의 매출부진과 이에 따른 백화점 측의 계약종료 통보로 부득이 매장을 폐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직급 …기각울산2021부해1732021-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기각서울2021부해21202021-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인원 과부족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손해보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 개편을…기각충북2021부해3272021-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운전자보험 청구금 미지급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회사 내 모든 자동차 운전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운전자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일부인정울산2021공정32021-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1. 9. 11. 자 해고의 존부 및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2021. 9. 11.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원직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나. 2021. 9. 23…일부인정경북2021부해5902021-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제보사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므로 근로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며, 공익…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632021-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수시전보를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812021-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전직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지부의 전임 지부장이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건으로 형사…기각경기2021부해21872021-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실습선 선박에서 육상 근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이후 적절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했다는 점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072021-12-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