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3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음,
② 근로자는 사무실 자리를 배치받지 못하여 일주일 이상 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음,
② 근로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