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42022-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도로관리처와 교량관리처 근무자로 한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시 자기부담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두리발운전직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일부인정부산2022공정12022-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감급’이나 ‘정직’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였고,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60∼70%만 수령하여 사실상 ‘감봉’이나 ‘견…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2022-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시설장(원장)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법인조직관…기각경기2022부해1832022-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잦은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강화 및 예방을 위해 전보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2022-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412022-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①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ㆍ결정력을 보…초심취소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2부해402022-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42022-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2022-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 체결 시 본사 소속으로 광주지역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한 내용이 심문회의 진술에서 사실로 보임에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 업무가 광주지역 영업업무에서 김해지역 본사의 생산팀 업무로 변경되었고,…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2022-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사원서비스센터장 직무를 부여한 것은 2010년 말경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1노조 지부장들은 지부장 선출과 동시에 별도 인사발령 없…초심유지중앙2022부노92022-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기각서울2022부해166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배치전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기각울산2022부해14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일부인정중앙2022부해84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전남2022부해33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는 정당하고,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33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중간관리자인 한대철 이사와 근로관계의 기본 조건을 구두 및 SNS 메시지로 합의하였고, 한대철 이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이 사건 회사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12022-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기각경기2022부해1072022-03-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