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83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시설장(원장)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법인조직관리예규 등에서 시설장(원장)의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③ 신청인은 실제로도 직원의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시설장(원장)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법인조직관리예규 등에서 시설장(원장)의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③ 신청인은 실제로도 직원의 채용ㆍ전보ㆍ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 출근ㆍ휴가 등 복무관리 전반, 물품의 구입과 지출, 재무·회계 회계관리 전반 등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행위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던 점,
④ 신청인은 시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 문서 발송도 근로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시설장(원장)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법인조직관리예규 등에서 시설장(원장)의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③ 신청인은 실제로도 직원의 채용ㆍ전보ㆍ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 출근ㆍ휴가 등 복무관리 전반, 물품의 구입과 지출, 재무·회계 회계관리 전반 등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행위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던 점,
④ 신청인은 시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 문서 발송도 근로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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