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8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4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교육장 소음 발생 행위는 근로자가 진행자의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중단하였고,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인으로 착오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속 상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이 누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동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교육장 소음 발생 행위는 근로자가 진행자의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중단하였고,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인으로 착오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속 상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이 누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동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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