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4
AI 분류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관련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항 명령을 신청하였으므○○?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9,480,5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1. 5.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1. 3. 권고사직 처리를 먼저 요청하였다거나 2021. 11. 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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