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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2943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파견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①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② 그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어 있고, ③ 사실상 피고…초심취소중앙2024부해1240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기각전남2024부해679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782024-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923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기각경남2024부해461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고 업무를 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10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1시가 지나 사업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1명과 사용자 측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약 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6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2) 근로자는 전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32024-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점, 2…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속 팀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직속 팀장과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기각충남2024부해79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4. 7. 1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홍○표 이사가 회사 임원으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홍○표 이사가 2024. 7. 13.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수고했고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4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72024-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기각서울2024부해29032024-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4. 8. 11.(일) 민○○ 팀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얘기가 위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이○○ 팀장이 이번 주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일 구하는 대로 퇴사 처리할 수…기각경기2024부해30972024-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무하던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기각서울2024부해3299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862024-10-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