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1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6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거래자와 사적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74회에 걸쳐 사전에 날인된 전표를 통해 출금하는 등 전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예금으로 47억 원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새마을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거래자와 사적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74회에 걸쳐 사전에 날인된 전표를 통해 출금하는 등 전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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