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23
AI 분류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연구개발과제 중단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연구개발과제 중단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대치를 다소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연구개발과제 중단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대치를 다소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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