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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임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재심판정일 현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6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①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관계 축소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허위사실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602020-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재심 대상 여부초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신청취지인 징계를 재심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신청취지에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 심리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52020-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나. ①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 근무, 1인 1차제 등과…기각충남2019부해7032020-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기각경기2019부해27962020-01-31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기각전남2019부해5162020-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712020-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기각전남2019부노10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정직의ㆍ정당성○○?‘회사의ㆍ승인ㆍ없는ㆍ조기배차’는ㆍ징계사유로ㆍ인정되지만,?사용자가ㆍ규정에도ㆍ해당하지ㆍ않은ㆍ징계를ㆍ처분하여ㆍ징계권을ㆍ남용한ㆍ것으로ㆍ보인다.??나.?해고의ㆍ정당성○○?근로자의ㆍ징계사유ㆍ중?‘SN…인정 (구제)충남2019부해6712020-01-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기각강원2019부해305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체육시설 이용)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은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기각경기2019부해27352020-01-2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1 내지 7은 신청의 이익 소멸, 제척기간의 도과, 확정 판정 후의 같은 시정신청의 반복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초심유지중앙2019공정322020-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명령 휴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19. 8. 23. 근로자들에 대해 명령 휴직을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792020-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각하전남2019부해5112020-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노선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연료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232020-01-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