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6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460
AI 분류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①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관계 축소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 축소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처벌의 가중 사유에 해당할 뿐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18. 3. 6. 최초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을 공지한 반면, 근로자의 근태미준수 행위는 해당 공지 이전인 2017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67조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 등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종용하여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①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관계 축소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 축소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처벌의 가중 사유에 해당할 뿐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18. 3. 6. 최초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을 공지한 반면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①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관계 축소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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