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3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796
AI 분류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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