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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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유의 정당성① ㉠ 서류철을 세탁실에 보관한 것에 대한 경위서 제출, ㉡ 당직근무에 대한 상황보고, ㉢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관리대장 작성, ㉣ 2016년 수질검사 비용 지급, ㉤ 2017년 원내 방역 계획서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932017-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언행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졌고 예산서 미작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욕설·폭언 등 무례한 언행에 대해 다수의 피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기각서울2017부해22352017-12-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2017. 1. 19. 충남 공주시 동학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아직 애기라서 손이 촉촉하다.”, “여관이…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652017-12-05성희롱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92017-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문고리를 파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허가 없이 행정서류 일체를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업…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732017-12-0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사용자는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답변서를 통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심의의결서’를 처음…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572017-12-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대하여2016. 3. 13., 2017. 1. 23. 교통사고 발생 건과 같은 해 6. 23., 같은 달 24일 민원발생 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교통사고 발생 3건, 민원발생 5건과 …기각경남2017부해2602017-11-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22017-11-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내용,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및 소송 제기,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남2017부해2692017-1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각서울2017부해1088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7. 14. 사…기각경북2017부해463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하는 것을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941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사내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 제129조 상 징계행위기간 중 징계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 상 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52017-11-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