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1-29 | 2017나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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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6,080,000원은 해당 사안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해당 사안 폭행의 경위, 내용, 과정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안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위자료 산정 시 폭행의 정도, 경위, 쌍방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했음.
-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2017나22027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1. 성남물류센터로 전보 됨.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본사 직원인 피고 C을 성남유통센터로 보 냄. 피고 C은 2015. 2. 10. 원고에게 업무불만 사항 서면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 음. 2015. 2. 13. 피고 C은 원고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원고를 폭행 함. 폭행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10여 차례 때렸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 함. 피고 C은 이 폭행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피고 C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C이 2015. 2. 13.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2015. 2. 10. 폭행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성립 함.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 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1. 성남물류센터로 전보 됨.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본사 직원인 피고 C을 성남유통센터로 보 냄. 피고 C은 2015. 2. 10. 근로자에게 업무불만 사항 서면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 음. 2015. 2. 13. 피고 C은 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근로자를 폭행 함. 폭행 과정에서 피고 C은 근로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10여 차례 때렸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 함. 피고 C은 이 폭행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피고 C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C이 2015. 2. 13.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 2. 10. 폭행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성립 함.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해당 사안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 됨. 폭행의 동기 역시 피고 C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2027 판정일 2017.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폭행의 동기 역시 피고 C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6,080,000원은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내용, 과정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안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위자료 산정 시 폭행의 정도, 경위, 쌍방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했 음.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근로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6,080,000원은 해당 사안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근로자가 해당 사안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당 사안 폭행의 경위, 내용, 과정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안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위자료 산정 시 폭행의 정도, 경위, 쌍방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했 음.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