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7-11-23 | 2017가합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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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에 대한 징계: 카카오택시 어플 사용 금지 규정 개정 및 F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하지 않음.
- G에 대한 징계: 승객 합승에 대한 상벌규정 내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음.
- H에 대한 징계: 영구 배차정지는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고, 명예 실추 및 유언비어 유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함.
-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유는 H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가 부담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의 지급된 휴가비 및 상여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컴퓨터도 반환되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인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미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어 임원으로서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본부장 및 센터장 직위 박탈을 넘어 회원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 법리:
- 위법한 징계권 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2017가합109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0.부터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날 또는 원고가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8. 25. 설립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 유한회사 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경부터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 2015. 7.경부터 이사로 재직 함. 2016. 1. 18. 주차장 회장단 결의로 본부장 겸 센터장 직위에서 해임 됨. 2016. 1. 29.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자격 박탈 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콜센터 무단 침입 및 폭언·협박,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원고의 직위 해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원고가 회원 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입금을 지체하며, 대표이사 승낙 없이 직원들에게 임의로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자금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원고가 콜센터 컴퓨터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1. 30.부터 근로자가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날 또는 근로자가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1. 8. 25. 설립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 유한회사 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경부터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 2015. 7.경부터 이사로 재직 함. 2016. 1. 18. 주차장 회장단 결의로 본부장 겸 센터장 직위에서 해임 됨. 2016. 1. 29.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자격 박탈 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콜센터 무단 침입 및 폭언·협박,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근로자의 직위 해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회사 자금 관리: 근로자가 회원 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입금을 지체하며, 대표이사 승낙 없이 직원들에게 임의로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자금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회사 물품 무단 반출: 근로자가 콜센터 컴퓨터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가 인정 됨. 콜센터 무단 침입 및 콜센터 여직원에 대한 폭언·협박: 근로자의 행위는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무단 침입이나 부당한 폭언·협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F에 대한 징계: 카카오택시 어플 사용 금지 규정 개정 및 F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하지 않 음. G에 대한 징계: 승객 합승에 대한 상벌규정 내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 음. H에 대한 징계: 영구 배차정지는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고, 명예 실추 및 유언비어 유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9 판정일 2017.11.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징계사유가 인정됨. 콜센터 무단 침입 및 콜센터 여직원에 대한 폭언·협박: 원고의 행위는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무단 침입이나 부당한 폭언·협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F에 대한 징계: 카카오택시 어플 사용 금지 규정 개정 및 F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하지 않음. G에 대한 징계: 승객 합승에 대한 상벌규정 내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음. H에 대한 징계: 영구 배차정지는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고, 명예 실추 및 유언비어 유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함.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유는 H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부담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의 지급된 휴가비 및 상여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컴퓨터도 반환되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미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어 임원으로서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본부장 및 센터장 직위 박탈을 넘어 회원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 위. 법리: 위법한 징계권 행사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법한 징계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콜서비스 이용 승객 배정건수, 최소 운임, 회원 부담금, 원고가 콜서비스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5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손해 여부, 징계 대상자의 직위 해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점이 중요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있 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 구제가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유는 H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가 부담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의 지급된 휴가비 및 상여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컴퓨터도 반환되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인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미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어 임원으로서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본부장 및 센터장 직위 박탈을 넘어 회원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범 위. 법리: 위법한 징계권 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