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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의 장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전보의 특례는 기관장의 재량사항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경북2022부해2562022-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주간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공연기획팀의 전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신고인5에게 “팀원들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22022-06-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672022-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622022-06-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기각경기2022부해1057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상급자를 성희롱하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② 근로자를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급자와 같이 전보하여 전보의 목적인 분리조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5112022-06-27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기각경기2022부해10302022-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52022-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32022-06-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162022-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13. 1. 23.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6. 4. 1., 2018. 10. 1. 두 차례의 인사발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근로조건 위반을 …초심유지중앙2022손해7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전보 여부① 전보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점, 사업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력의 연쇄적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전보대상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기각서울2022부해9732022-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8년 전 징계이력을 문제 삼아 원직 복귀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3. 31.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기각경기2022부해9692022-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전직이 근로자만을 특정한 전보가 아닌 점, ② 연구직과 행정직 간 배치전환이 최근 5년간 총 11건 있어 전직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존 소속 부서에서 인사평가 최하점(C)을 받고…기각서울2022부해9902022-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중복제기나 확정판정 존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의 논의 대상과 이 사건 신청 대상은 별개의 인사명령이므로 각하…기각경기2022부해9752022-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82022-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022-06-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