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67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업무분장 변경 및 대체 근무자와의 계약연장, 복직 후 근무장소 변경 등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직급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토요일 근무가 격주에서 매주로 변동되었으나, 주중 퇴근 시간이 빨라진 점,
③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① 근로자는 사전에 자신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직에 대해 알리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전직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는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업무분장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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