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1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68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에서는 ‘발렛업무 보조(주변 교통상황 정리), 오전 오후 업무 시작 후 홀ㆍ유리창ㆍ매장 청소, 청소 종료 후 매장 내 대기(수시 부여 업무 추가 수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2022. 3. 2. 근로자에게 ‘식사시간 전후 바쁜 시간대에 발렛파킹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 등’ 및 ‘식사시간 외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대에 매장 주변 정리ㆍ정돈’ 등의 업무지시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주차’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신청 외 징계해고 이전에도 주차업무 이외 담배꽁초 등 쓰레기 정리 및 매장 청소 등을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2. 3. 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의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2022. 3. 2. 이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업무 수행이 방해ㆍ저지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2. 3. 2. 업무지시서를 교부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의 존재 여부 및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교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교부한 업무지시서에서는 ‘발렛업무 보조(주변 교통상황 정리), 오전 오후 업무 시작 후 홀ㆍ유리창ㆍ매장 청소, 청소 종료 후 매장 내 대기(수시 부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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