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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9조제1호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곤란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 ○ 직원운영규정 제29조에는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기각인천2018부해3352018-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태도 불량, 직무태만, 직장예절 미준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②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282018-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822018-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②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③ 성적인 언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52018-12-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기각경기2018부해1817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852018-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72018-12-04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①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고 2018. 8. 31.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8…기각서울2018부해23512018-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8-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서…기각서울2018부해23202018-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년 6월의 전체 근무기간 중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총 14회의 지각을 하…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652018-1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92018-11-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72018-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시 불이행’, ‘시말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정당한…기각경기2018부해17332018-11-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