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1-23 | 2018나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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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관계의 성립 및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2018나431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직원으로, 피고가 2017. 2.경부터 G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2017. 3. 22.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3. 22.부터 2017. 7. 2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함. 피고는 2016. 12. 27. G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원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선정자 C, D은 무단 결근으로 퇴사 간주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는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H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원고들이 G의 대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12628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판결이 선고 됨. G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선정당사자)가 G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소126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 줌. 관리규약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용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직원으로, 회사가 2017. 2.경부터 G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2017. 3. 22.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7. 3. 22.부터 2017. 7. 2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함. 회사는 2016. 12. 27. G의 대표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선정자 C, D은 무단 결근으로 퇴사 간주된 것이라고 주장 함. 회사는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H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들이 G의 대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G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12628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판결이 선고 됨. G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선정당사자)가 G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소126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 줌. 관리규약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용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근로관계의 성립 및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4311 판정일 2018.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관계의 성립 및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