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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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근기1455-253151981-08-20
-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
- 행정해석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8781980-08-19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2331979-05-01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56781978-11-21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91978-01-26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근기1455.9-13751972-02-0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