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02
근기1455-20426
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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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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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