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6
법무811-2909
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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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제품인 "야쿠르트"를 각 직매소의 위탁판매원(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 직매소는 직매소 소재지의 인근 주민인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15∼20명)각 직매소는 위탁판매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법 제10조에 의한 일종의 위탁판매인으로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은 개별적, 독자적인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위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야크르트유업(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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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탁판매원은 회사와 실질적으로 위탁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취급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불량으로 인해 일반사원과 동일제재를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개별적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